“정책자금 신청 대행해 준다면 일단 의심! 부당한 보험가입 요구 잇따라

경제일반 / 이준섭 / 2020-04-22 17:06:08
중소기업부, 주의 당부…정부 사칭 페이스북 홍보도 특허청에 조사의뢰

▲ 대출 상담하는 중소기업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한 푼의 급한 중소기업주들을 울리는 부당한 보험가입 요구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접근해 정책자금 상담 및 업무 대행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보험영업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른다며 경계를 주문했다.

 

중기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이 같은 부당 행위 사례 3건이 신고돼 22일 금융감독원에 일괄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담과 신청 대행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수법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일부는 아예 전화 상담원을 고용해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로 보험업법 제98조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 밖에도 페이스북에서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등 정부를 사칭해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광고한 사례도 적발해 20일 특허청에 신고, 조사를 의뢰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권고를 받게 되며, 시정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 같은 행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 시간을 빼앗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라며 "정책자금 신청 대행을 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주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힘들어 지쳐가는 기업주를 농락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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