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758억2천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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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치킨 [제공/연합뉴스] |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 12년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 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758억2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씨.에스코리아의 경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월 25일∼2017년 7월 27일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출고량,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담합했다.
이때 16개 사업자가 구성 사업자로 가입된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가 주요 창구가 됐다.
이들은 통분위 등을 통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담합으로 판매가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하림, 올품 등 14개사는 16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를 산정하는 요소인 제비용(도계 공정에 드는 모든 경비),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서로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가담한 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심의 후 제재할 계획이다.
육계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신선육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또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이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로 부당이득이 없었다"며 "사업자가 10년 동안 거둔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놔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육계협회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협회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라며 "차제에 축산물의 특성에 맞는 수급 조절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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