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시 위반 제재 강화…반복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 가중

정책일반 / 이재만 기자 / 2026-09-08 13:35:16
-공정위,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지연 일수·최초 위반 감경 혜택 등 불필요한 과태료 '할인' 규정도 전면 폐지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또한, 그동안 과태료를 크게 깎아주던 각종 감경 혜택도 폐지되어 솜방망이 제재라는 오명을 벗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사항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습적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와 '불필요한 과태료 감경 기준 정비'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4~6회 위반해야 10%, 7회 이상 위반해야 20%의 과태료가 가중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 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할 정도로 기존 제도는 억제력이 부족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중 기준을 대폭 낮추고 비율은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 1회만 반복 위반해도 10%가 가중되며, 2회 반복 시 30%, 3회 이상 반복 시에는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무거워진다.

위반 기업의 부담을 지나치게 덜어주던 감경(할인) 규정도 대거 사라진다.

우선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3일 이하 75%, 30일 이하 20%)' 조항이 삭제된다.

지연 일수가 길어질수록 기본 과태료가 늘어나는데, 다시 지연 일수를 이유로 깎아주는 것은 모순이라는 판단에서다.

'최초 위반 20% 감경' 규정도 폐지된다.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이 위반할 경우 기본 50% 감경에 최초 위반 20% 감경까지 중복 적용되어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깎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소규모 회사의 과태료 상한을 자본금의 1% 이내로 제한했던 규정도 삭제한다.

최종 부과 단계에서 이미 위반 기업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고 있어, 이 역시 중복 감경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시장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나아가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