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추후 법원 판결에 의해 변동될수 있어
▲사진=맘스터치CI |
맘스터치는 공시에서 이 모 전 맘스터치앤컴퍼니(상호 변경 전 해마로푸드서비스(주)) 사내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5억9070여 만원이며 자기자본의 0.76%에 해당한다. 다만 맘스터치의 이번 고소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수 있다고 회사 측은 공시에서 밝혔다.
피고소인 이 모씨는 이전 맘스터치앤컴퍼니(상호 변경 전 해마로푸드서비스)의 전 사내이사로, 2004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이사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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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맘스터치앤컴퍼니 측은 이날 공시와 관련해 <본지>에 보내온 자료에서 “2015년 ~ 2019년을 대상으로 금년 1월 말부터 4월까지 수감한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경영권 교체 이전의 전 경영진인 이모씨의 횡령ㆍ배임혐의가 의심이 되어 사건 파악을 하면서 고소장 접수까지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법령과 정관 등에 의거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전 경영진 이모씨의 개인적인 일탈로 회사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어 피해회복 조치를 시도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하여 고소고발 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회사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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