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리버스터 종료 … 본회의,'경찰관 직무집행법' 처리

국회·정당 / 이정우 기자 / 2025-12-14 19:00:46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3표)한 뒤 표결 진행
- 접경지역에서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시키는 행위 제지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4일(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4표 가운데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3표 가운데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인자유기구 비행 등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최근 접경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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