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배신'을 단죄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립할 수 없다!!!

칼럼일반 / 편집국 기자 / 2026-02-01 20:56:32
-무너진 정치 윤리를 회복하라는 구조적 경고
-신의의 파기이며, 책임 정치 원칙 정면으로 부정한 선택

▲사진=국회
 정치는 신뢰의 제도화다. 그 신뢰가 붕괴되는 순간 정당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임시 결사체로 전락한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출되고 있는 ‘배신자 척결’의 요구는 감정적 선동이 아니라, 무너진 정치 윤리를 회복하라는 구조적 경고다. 이를 외면하는 정치는 스스로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직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결정은 단순한 계파 갈등의 산물이 아니다. 이는 정치적 신뢰를 근본에서 파괴한 행위에 대한 정당의 최종적 판단이었다. 한 전 대표는 임명권자의 전폭적 신임 속에 정치적 생명을 얻었고, 여당 대표라는 최고위 공적 지위까지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 ‘비상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앞장서 제기하며 대통령을 공격한 행위는 정치적 이견의 범주를 벗어난다. 이는 신의의 파기이며, 책임 정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선택이었다.

 

정당 내 비판과 토론은 민주주의의 핵심이지만,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행동까지 보호 대상일 수는 없다. 특히 여당 대표가 계파를 동원해 탄핵 가결의 실질적 동력이 되었다면, 그 정치적 귀결에 대한 책임 역시 회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사형 구형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놓이게 된 현실 앞에서, 이를 단순히 ‘소신 정치’로 미화하는 것은 무책임에 가깝다.

 

더욱이 가족 명의 여론 조작 의혹은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당내 갈등을 넘어 공적 의사 형성 과정 자체를 왜곡한 행위로, 정치적 일탈을 넘어 제도 파괴적 성격을 지닌다.

 

면종복배(面從腹背)가 용인되는 정치에서는 어떤 가치도 지속될 수 없다. 배신이 성공 사례로 남는 순간, 정치는 신뢰가 아닌 계산의 게임으로 변질된다. 역사적으로도 배신에 관대한 공동체는 예외 없이 내부에서 붕괴됐다.

 

이런 점에서 제명 결정은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기 정화였다. 배신에 단호하지 못한 정당은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다시는 배신이 정치적 자산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긋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 정치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배신이 발붙이지 못하는 정치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은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존립 조건에 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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