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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건설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사랑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상무 박모씨와 상무보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한 주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건설이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한편 검찰은 회사 차원에서 구조적인 비자금 조성 지시가 있었다는 롯데건설 임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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