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부산 연제·정무위) 의원 [제공/김해영의원실]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과 문화재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행법은 이들을 안장대상자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그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의복 및 물품 등도 등록문화재 지정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안장 요건을 강화하고 등록문화재 등록의 제한과 말소 근거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의복·물품을 제외하도록 해 친일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역사의 진실 및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는데 반영하려는데 이번 법안에 뜻을 두고 있다.
이번 친일반민족인사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담아 법안을 발의 하는 김해영 의원은 “올해로 광복 71주년을 맞았는데 국가가 인정한 친일인사가 국립묘지 안장 및 문화재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 국민정서에 맞는 처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 5월 부터 2009년 11월 까지 활동을 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 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 106명, 2007년 12월 195명, 2009년 11월 704명 등 3차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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