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대형쇼핑몰 개설시,행정구역 따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미선택 / 이정우 기자 / 2016-08-12 10:22:59
"지자체 경계 상관없이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 제출토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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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 [제공/정유섭의원실]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개설되는 경우 인근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경계와 상관없이 상권영향평가나 지역협력계획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대형상권과 지역전통상권의 갈등 차원에서 봐야지 행정구역으로만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행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가 개설되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인접 지자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며 “법 시행규칙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반경 3km 이내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것이 지자체 경계를 넘어가게 된다면 당해 지자체에도 동일한 평가서나 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회를 두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현행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반경 1km 이내로 제한돼 있어 정책적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특정지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그것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동일한 수준의 상생발전협의회나 발전기금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전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법 제8조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경우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하게 되더라도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포의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의견의 제시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소재지 행정구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또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바,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하여 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일정한 범위에 속하게 되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서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점포의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점포의 개설 및 변경을 협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포의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포의 개설 및 변경에 관하여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안 제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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