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미라사건' 목사 부부, "원심의 형량 지나치게 무겁다"

사회 / 소태영 / 2016-08-17 1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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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출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간 미라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년간 집안에 미라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 부부 측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목사 이모씨(47)와 계모 백모씨(40)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 등 양형부분에 대해 다툴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1심 선고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A씨 등의 죄질과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또 "A씨의 친족과, A씨가 있었던 교회의 신도 각각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며 "피해 아동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점 등을 묻고 이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31일 오후 3시10분에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경기 부천 소재 자택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을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둔기가 부러질 정도로 C양을 폭행했으며,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12세 소녀와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줘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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