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검찰이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 대해 공소사실 일부를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8일 열린 김씨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위헌 부분은 공소취소하고 혐의가 겹친 부분 일부를 빼는 식으로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유죄 입증 증거의 부족 등 이유로 더이상 공소의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소를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 등이 아닌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를 쓸 수 없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도 없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소취소 부분은 적절하게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혐의는 사실상 무죄를 뜻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김씨 등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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