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에서 의무경찰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심리로 열린 박 모 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젊은 나이의 피해자를 권총으로 숨지게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경위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던 검문소 생활관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피해자를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경위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죄 대신 중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숨진 박모 수경(당시 상경)의 어머니는 이날 재판에서 박 경위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의든 실수든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엄청난 처벌과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수경의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다가 끝내 눈물을 흘렸다. 재판이 끝나자 "(박 수경을)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한편 박 경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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