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 사장은 정부를 상대로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롯데그룹 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계열사 현직 사장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구속기소)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정부를 상대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거가 된 회계자료는 모두 허위로 조작된 것이었다.
허 사장은 세금 부정 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범죄사실에 허 사장이 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포함했다.
협력업체로부터 사업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허 사장을 구속해 신동빈 그룹 회장의 범죄 연루나 비자금 조성 여부, 롯데케미칼 원료 수입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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