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철민, 코레일 직원·가족 할인·무임승차 117억원

국회·정당 / 김영훈 / 2016-08-19 13:49:40
"운임수입 감소가 초래된 만큼 조속히 특혜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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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코레일 직원과 직원가족이 9개월간 철도 할인·무임승차한 이용금액이 무려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코레일 직원과 직원가족들이 KTX, 새마을, 무궁화, 광역전철 등 철도승차요금을 할인받거나 무임승차한 실적이 무려 117억원어치에 달한다"며 "이 금액만큼 코레일의 운임수입 감소가 초래된 만큼 조속히 특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단 9개월 동안에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KTX, 새마을, 무궁화, 광역전철 등 철도승차요금을 할인받거나 무임승차한 실적을 용도별로 보면, 직원 출퇴근용으로 총 3,236,161장이 발급돼 추정금액으로 약 77억 346만원어치에 달한다. 또한 철도공사 직원 가족들이 할인받은 철도승차권의 경우 총 125약38억 1,258만원어치(총 125,598장 발급), 철도공사 직원 자녀통학승차증의 경우에는 2억 6,832만어치(총 1,974장 발급)에 달한다.


이처럼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할인받거나 무임승차 현황을 이용한 열차종류별로 살펴보면, KTX가 총 64억 3,529만원어치(총 366,451장 발급), 새마을호 총 4억 1,314만원어치(총 68,513장 발급). 무궁화열차가 총 24억 5,750만원어치(총 777,561장 발급), 광역전철이 총 24억 7,843만원어치(총 2,151,208장 발급)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감사보고에서도 다시 시정을 지적받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코레일은 직원 출퇴근 때 이용 가능했던 새마을호 좌석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입석 이용으로 변경해 운영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레일은 향후 임금피크제 도입타결 후 노조와 교섭을 통해 직원과 가족 할인·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지나친 특혜인 만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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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제공/김철민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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