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15㎞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9일 만취해 서해안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9일 만취해 서해안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톨게이트로 진입 후 목표방향으로 운행하다, 방향을 바꿔 서김제IC부터 동군산IC 구간 15㎞를 역주행한 혐의다.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역주행 중인 A씨의 차량을 정차지역으로 유도 후 현장에서 입건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바람 쐬러 나왔다"며 "고속도로로 진입했는지 몰랐고,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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