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용돈을 안준다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14살 아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군(만 14세)을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9일 오후 12시께, 남동구 구월동 원룸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밥상 다리 등으로 부친 B씨(53)의 가슴 등을 폭행한 뒤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 부친이 사망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씨는 척추협착·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맞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그는 경찰에서"PC방에 가려고 2000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은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었으며, 지난해에 중학교 진학 후 유급돼 올해 초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았다.
A군은 부친을 폭행한 뒤 인근 PC방에 가서 게임을 구경하다가 오후 5시쯤 다시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A군에 대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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