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26일 최종 선고

사회 / 최여정 / 2016-08-22 15:50:51
1, 2심 당선무효형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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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는 26일(금) 오후 2시 최종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로펌’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치신인이나 비현역의원들의 정치활동을 막고있다는 주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양측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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