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이태양이 승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태양의 첫 선고 공판이었다. NC 소속 투수 이태양은 지난 2015년 KBO리그 4경기에서 고의 볼넷 등으로 승부 조작에 가담했고 이에 대한 댓가로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았다.
구광현 판사는 "4차례 승부조작을 시도하고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팀의 유망주로 팬들의 남다른 기대감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자를 눌러쓴 채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출석한 이태양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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