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시장 유지키로

사회 / 우태섭 / 2016-08-26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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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2년여를 끌어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 돼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천963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시는 이날 권 시장의 상고심이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자 대전시민들과 공무원들은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함에 따라 대전시정이 중단 없이 진행되게 됐다”고 크게 환영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권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트램' 건설과 대전의료원 건립 등의 추진에 탄력이 붙게됐다.


한편 권 시장은 지역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채 시청 집무실에서 언론 속보 등을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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