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6명의 사상자를 냈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기소된 박모(83ㆍ여)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주민 A(86)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한 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날 박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모두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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