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가락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56살 김 모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협력업체에 계약을 주는 대가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재건축 브로커 61살 한 모 씨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4년간 이 사업에 관여하며 전권을 행사했고, 김 씨의 오른팔 역할을 담당하던 한 씨는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을 맡아왔다.
한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6600여가구를 허물고 2018년 말까지 9500여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약 2조6000억원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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