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전파법 개정안 발의…"사드 도입시 전자파 적합성 평가받아야"

미선택 / 이정우 기자 / 2016-08-30 13:41:37
현행법상 '적합성평가' 조항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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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사드 배치 때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안보 외교적 목적을 위해 특정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사드의 경우는 수입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적합성평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사드를 포함한 모든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사드가 설치될 때를 대비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전파법 제18조의2제3항, 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1항 등에 이 같은 단서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에 여전히 반대 입장이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선행적·예방적 차원에서 전파법 개정을 준비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사드 같은 군사용 방송통신전자장비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미간 동등한 주권국가로서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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