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회에 걸쳐 1억7000여 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긴급체포된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새벽 2시 30분쯤 김 부장판사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9시쯤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17시간이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게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구명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원장 이모(구속기소)씨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5000만원에 사들인 후 매각대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는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니는 등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경비 대부분은 정 전 대표 측이 부담했다는 게 관련 의혹이다. 부의금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400만~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자신의 딸이 네이처리퍼블릭 후원의 미인대회에서 1위로 입상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후원금 명목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상품의 짝퉁 판매 일당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한 바 있다. 이씨는 김 부장판사에게 이들의 엄벌을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진위 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정상적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휴직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2017년 2월19일까지 휴직인사 발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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