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규모 의료기기 부정 수입업체 적발

사회 / 천선희 / 2016-09-02 15:41:34
관세청, 식약처 수입 변경허가 없이 MRI·CT 등…검찰 고발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자기공명영상검사장비(MRI) 59대 등 첨단의료기기 12종 3만6200개(1389억원 상당)를 부정수입한 10개 업체, 14명을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10개 업체이고 회사 직원 14명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세관은 최근 첨단 의료기기 수입이 증가하는데 편승해 허가 받지 않는 의료기기의 불법 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 3.0차원’에서 식약처 허가내역 자료 등을 지원받아 정보를 분석한 후, 올 2월 기획조사 전담 6개팀을 구성해 단속을 벌인 것이다.


특별단속 결과 수입품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부정수입 행위, 정상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목록 통관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밀수입 행위 등이 덜미에 잡혔다.


또한 대당 우리 돈으로 6억5000만 원 규모의 안과용 레이져 수술기를 2억5000만 원인냥 거짓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 등 17억 원을 포탈했다.


한편, 서울세관 측은 "식약처에 부정수입 업체 적발내역을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첨단의료기기가 수입되는 경우 식약처에 허가여부를 사전 조회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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