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황제민원' 논란 해명…"권한 남용한 적 없다"

국회·정당 / 김영훈 / 2016-09-03 23:06:59
"문을 꼭꼭 닫고 생활해야 하는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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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해찬 무소속 의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이해찬 무소속 의원은 최근 불거진 일명 '황제 민원' 논란에 관련해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자택 인근 퇴비 관련 논란'과 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12일 거주하고 있는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마을의 밭을 경작하는 천안에 거주하는 A씨가 자기 소유토지 300평에 약 15톤 분량의 돼지 퇴비를 살포했다"며 "일반적인 퇴비 냄새가 아닌 아주 심한 악취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피신하고 폭염에 문을 꼭꼭 닫고 생활해야 하는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다못한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부탁하였고 의원실은 세종시청에 민원 해결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발생 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담당 부서 직원에 의해 민원처리가 늦어져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재차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청은 담당 직원을 현장에 보내 정확한 상황을 파악했고 19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에 의거 살포자에게 가축 분 수거명령을 내렸다"며 "그리고 시청에서 시료를 채취해 충남농업기술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분석 결과 중금속인 아연함유량이 1,845mg/kg가 나와 기준치인 1,200mg/kg을 초과해 퇴비기준에 부적합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역은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마을 전 주민이 관정을 파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다"며 "퇴비가 살포된 밭이 마을의 가장 상부에 위치해 비가 오면 퇴비가 마을 상수원으로 흘러들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세종시는 이 의원의 민원에 생산시설 샘플 채취, 폐기물 검사 의뢰까지 나선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 의원을 의식한 과잉대응 아니냐며 이 의원과 세종시를 같이 비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에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세종시로 내려와 전동면 미곡리에서 살고 있다. 이 의원의 집과 민원이 제기된 밭의 거리는 100여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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