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준표 경남도지사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62)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인터뷰, 윤 전 부사장의 통화 녹음파일 등에 대해 재판부가 증명력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나 불기소 된 인물들에 대한 후속 파장도 예상된다.
또 홍 지사의 측근들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법자금 수수를 통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저해했고,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기업자금을 수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홍 지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 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물 중 홍 지사와 이완구(65)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의 경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고인의 생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와 메모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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