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봉 2억 가정 자녀에 '청년수당' 지급 논란 확산

사회 / 최여정 / 2016-09-09 10:08:47
서울시 "장기미취업자 우선 선정"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서울시가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 가정 출신에 청년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이숙자(새누리 서초2) 의원에 따르면 동작구에 사는 A(27)씨 부양자는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로 53만 9160원을 냈다.


그는 청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미취업기간은 38개월, 구직을 위한 자격증 관련 학원에 등록하고 단기알바를 찾겠다는 계획을 냈다.


미취업기간이 41개월인 강북구 B(25)씨는 직장가입자인 부양자가 낸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53만 244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로 역산하면 B씨의 연 소득은 2억원이 넘는다.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2831명 중 114명이 월평균 납입 건강보험료가 18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8만원 이상이면 부양자의 연봉이 7058만원(직장가입자 기준) 이라는 의미다.


서울시는 "가구소득(50%) 미취업기간(50%) 부양가족(12%, 가산점)등을 기준으로 청년수당 수혜자를 선정한다"며 "선정과정에서 장기미취업자인 경우 미취업기간에서 고득점을 받아 가구소득이 높은 일부 신청자가 선정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상자 선정 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으로 하며 각각 50% 점수를 배정하다 보니 미취업기간이 긴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도 뽑힌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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