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설현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어학·자격증·고시 등 20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랭키닷컴 기준 상위 24개 사업자다. 이중 나래교육, 에듀스파,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멀티캠퍼스, 미래비젼교육, 시대고시기획시대교육, 에듀피디, 에스디에이에듀, 에스이글로벌, 에스티유니타스, 와이비엠넷, 윌비스, 유비원, 주경야독, 지식과미래, 지안에듀, 케이지패스원, 파고다에스씨에스,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20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18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온라인강의 시작 후 수강료의 해지·환불을 제한한 약관은 언제든지 해지하고 미수강분은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총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는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9개 사업자는 수강생의 청약철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해당 조항은 삭제하고 청약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환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한 경우 취소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온라인강의 해지ㆍ환불기준이 정립되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준비생들이 부담을 더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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