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57)를 추석 연휴가 지나고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인천지법 김수천(57)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추석 연휴 이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 구속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대법원은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법관 비위 대책을 논의해 내놓았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5천만원에 사들이고 나서 정씨에게서 차 대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때를 전후해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비를 정씨 측에 부담시키는 등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인 항소심 재판 3건을 맡아 판결을 내려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다.
한편 지법 부장판사급 이상으로는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이후 10년 만에 구속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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