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서희건설, 매년 수억 운영비 적자 문제로 갈등…뒷짐진 교육부

사회 / 소태영 / 2016-09-12 18:05:52
경기대, "체결된 계약서 내용을 바꿀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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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부일보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경기대가 민자 기숙사인 ‘경기드림타워’ 운영을 둘러싸고 운영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운영업체인 경기라이프가 매년 3억~4억에 이르는 만성적자를 호소하면서 기숙사 운영계획을 변경하겠다고 공지하자 경기대 측이 “계약위반”이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상황이다.


자칫 경기대와 운영업체간의 심각한 마찰로 ‘기숙사 운영 중단’이나 ‘축소 운영’ 같은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면 기숙사에 입사한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만 가중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생들을 볼모로 싸우는 대학측과 운영업체간의 분쟁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등에서 중재를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대와 서희건설 등에 따르면 경기대 민자기숙사(경기드림타워)는 2007년 BTO(민간투자) 방식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실시협약(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및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건립됐다.


이 사업에 총 투자된 440억원 중 17억6000만 원은 자기자본으로, 422억4000만원은 타인자본(채무)으로 조달됐다. 발주처인 경기대학교가 토지를 제공하고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특수목적법인(SPC)인 ‘경기라이프’를 통해 20년간 운영하는 내용이다. 서희건설은 경기라이프의 지분 90%를 소유하고 있다.


경기라이프는 지난달 13일 기숙사비를 결정하기 위해 경기라이프와 대학, 사생회 등으로 구성된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기숙사를 운영하며 3억~4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기숙사비 3% 인상(대학측은 11% 인상이라고 주장)과 함께 올 1학기까지 제공돼 왔던 무료 이용 혜택(학기 7일, 반기 15일, 연간 30일)까지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한차례 더 회의를 갖고 협상을 벌였지만 역시 무산됐다. 경기라이프는 이날 기숙사 홈페이지에 2016년 2학기 기숙사 이용비를 2인실 기준 학기(16주)는 142만5천400원으로, 반기(25주) 208만4천600원, 연간(51주) 406만9천200원으로 사생모집 공고를 게재했다.

현재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은 경기라이프가 공지한 기숙사비를 내고 입주했다.


경기라이프는 기숙사 운영변경을 고지하면서 △기숙사비 인상 이외에 △동절기 난방 온도 기존 28℃에서 22℃로 △온수는 남녀동 및 공용부 설정온도를 40℃에서 30℃로 △정수기 및 무인택배 등 기타서비스 중단 등을 함께 공지했다.


이에 경기대측은 운영사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학생들을 통해 전년대비 기숙사비 11% 인상(운영업체는 3%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운영사의 난방 및 온수 온도를 낮추는 것과 기타서비스 중단에 관해서는 실제 실행시 법적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앞서 BTO 실시협약 당시로 거슬로 올라간다. 2007년 최초 실시협약 체결 시 경기대는 사업자인 서희건설에게 기숙사 입주율이 80%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미달되는 부분을 보장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2010년 사업제안 요건 변경으로 수익보전 기준율이 입주율 80%에서 64%로 변경됐다.


서희건설측은 “2010년 실시협약체결시 계약서 별첨자료 오기로 계약이 변경됐다. 이렇게 운영할 경우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큼의 수익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경기대에 계약사항 조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협상에 응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협약서대로 실시할 것만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당사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대학측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숙사비 인상률 논란" 대학측(11% 인상)과 운영업체측(3% 인상) 주장 달라..


또한 양측의 기숙사비 인상률에 관한 입장차도 커 향후 법적 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라이프측은 “경기대는 기숙사비를 11% 인상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3%다. 그동안 협약서 기준으로 매년 기숙사비를 3% 인상해 왔다”며 “단지 최근 2년(2014~2015년도) 기숙사비 인상만 전년도 기숙사비에 1.5% 인상을 반영하고 학교 측의 요구로 나머지 1.5%는 부속사업 이익으로 충당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지만 이제는 부속사업을 통해 1.5%를 충당할 만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에 협약서 기준대로 3% 인상을 학교 측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3%를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라이프는 매년 부족한 3억~4억원의 시설운영비를 최대주주인 서희건설로부터 지원받아 5년간 적자를 메꿔오고 있으며, 중단하겠다고 공지한 택배 무인서비스와 정수기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기대는 이미 체결된 계약서 내용을 바꿀 법적 근거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숙사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관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대 관계자는 기숙사이 문제와 관련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숙사비 인상은 지극히 일방적인 운영업체의 주장이며, 기숙사비 인상 문제는 학교와 학생, 운영사가 모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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