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과' 설치…이달말 인권기록센터 본격 운영

국회·정당 / 소태영 / 2016-09-13 15:05:44
개성공단 관련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조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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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등 관련 기구가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된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공동체기반조성국도 만들어 기존의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평화정책과를 신설해 통일 과정에 대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 산하에 두고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진행했던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와 기록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함으로써 공신력을 갖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통일부 조직 개편은 기존 인력을 적극 활용해 재배치하고 신규 증원은 최소화함으로써 자원과 인력을 효율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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