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살해 후 시신훼손 양부모…4일 구속 결정

사회 / 최여정 / 2016-10-04 14:39:01
벌 세우다 6세 딸 숨지자 시신 야산에 불태워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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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4일) 결정 된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여)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다. 또 D양이 숨지자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주 양이 숨지자 포천의 한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불로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양부모 등 피의자들은 숨진 아동이 식탐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아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또, 아이가 숨진 뒤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이 걱정돼 시신을 훼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D양이 한 달 전부터 어린이 집에도 나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관계자, 주변인 등을 상대로 이들 부부의 아동 학대 여부 등을 수사하는 한편, D양의 병원 진료 내역, 보험 가입 여부 등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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