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9명 상습 성추행한 교장, 2심도 징역 1년6월

사회 / 소태영 / 2016-10-06 17:42:58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여중생 9명을 상대로 교내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전직 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A중학교 교장 김모(5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장기에 있던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교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경위나 횟수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장실 등에서 2∼3학년 학생 9명을 총 23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학생들의 이름이 예쁘다며 명찰을 단 신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등이나 팔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범행 일시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김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교장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반복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장기에 있던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교장이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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