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롯데면세점 등 입점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피고인에 대해선 죄증 인멸이나 인멸 우려의 사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변호인은 같은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롯데 일가에서 처음으로 구속이 됐고 유일하게 구속 상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허리와 심장 증상을 호소해 건강이 좋지 않다"며 건강 이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혐의가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이유 등을 들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35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B사의 임원으로 자신의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기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47억여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한편, 지난 7월 7일 구속된 신 이사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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