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선박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받은 '세월호 참사 관련 기소된 운항관리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운항관리자 36명 중 30명이 여전히 근무 중이며, 이중 25명은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0명 중 법원에서 무죄 또는 선고유예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명이며, 나머지 20명은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단은 운항관리자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면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대상자는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조치를 한 것과 대조되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월 6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책임자들은 누구도 책임 지지않고 있다”며 “공단이 책임자들의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나 공단이 징계에 소극적이어서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도 들린다”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징계가 소극적인 점은 운항관리자뿐만 아니라 선박검사원에서도 드러나 공단 조직 전체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위반사항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선박검사원의 징계 현황을 받은 결과, 감사원과 해수부의 징계처분도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3월, 감사원은 선박의 도면과 다르게 불법 개조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단에 ‘정직’처분을 내렸으나 공단은 같은 해 5월 ‘견책’으로 처분했다.
또한 해수부의 감사 결과에서도 도면과 선박설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합격조치한 3건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가장 낮은 수준인‘견책 및 감봉1월’ 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공단의 인사관리규정은 음주운전의 경우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선박검사원의 음주운전 징계를 ‘강등’과 ‘감봉에서 견책’수준으로 판단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직1월’, ‘견책’으로 각각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감사원 감사도 무시하는 공단의 모습에서 자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조직에 우리나라 선박 안전을 맡겨도 될지 의문”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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