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좌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48살 최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재동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이 전 수석 지지를 호소하는 익명의 문자 8만여 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신 거부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최씨는 이 같은 무료 수신 거부 절차를 기재하지 않은 채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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