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 첫 공판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회 / 천선희 / 2016-10-17 14:31:16
"(검찰의 기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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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선미(49)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선미(4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윤) 심리로 17일 오전 10시께 열린 첫 공판에서 진 의원은 “해당 행위는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검찰의 기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지난 해 10월 13일께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지역구 내 간담회에서 강동구갑 지역 소속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현모 씨 등 7명에게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총 116만원을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과 진 의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2차 공판에서는 당시 행사 참여자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8명의 심문이 진행된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엔 검찰 측 증인을, 이어 23일엔 피고 측 증인의 진술을 심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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