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원내대표의 보좌관이 부실기업에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금품 수수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의 보좌관 권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권 씨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인데 이어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권 씨가 플랜트 설비업체인 W사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원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평택 부근에 위치한 W사는 지난 2012~2013년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대출이 어렵게 되자, W사는 권 씨를 통해 당시 강만수 산업은행장에게 대출을 청탁했다.
이로 인해 W사는 2012년 11월부터 2년 동안 산업은행으로부터 모두 670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권 씨는 W사로부터 대출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W사는 지난 2014년 6월 박모 대표와 재무이사가 13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해 3월 최종 부도 처리 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한편, 원 전 원내대표 보좌관 권 씨는 검찰 조사에서 “보좌하는 의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권 씨가 수수한 5000만원 가운데 일부가 원 전 원내대표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