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교범 하남시장
[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구속 수감 중인 이교범 하남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이교범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선고 했다.
이로서 이 시장은 형이 확정된 이날부로 하남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직 시장이 재임 중 직을 상실하게 된 것은 하남시에서는 초유의 일이다.
이교범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의 식사비 50여만원을 지급해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자 장애인단체장 A씨에게 "당신이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 자신의 기부행위 혐의를 벗어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1심은 "기부행위로 인해 약점을 잡힌 이교범 하남시장이 A씨 등에게 그 대가로 상당한 이권을 주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시정을 펼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인도피 범행에 대한 대가로 각종 이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일각에선 하남시의 경우 이 시장의 시장직 상실과 관련 즉각적인 브리핑은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남시장 장기공백에 따른 시민들의 시정 우려를 감안해 금명간 어떠한 형태로든 이종수 하남시장 권한대행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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