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5인 미만 퇴출' 신문법 시행령 '위헌' 결정

사회 / 소태영 / 2016-10-27 16:50:02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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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법재판소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 '상시고용인력 5인 미만인 인터넷 신문의 등록을 불허한다'는 신문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문법 시행령)이 위헌으로 결론지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고,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는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미등록 인터넷신문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및 청탁금지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인터넷신문 대표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도 포함되지 않게 되어, 소규모 인터넷신문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이를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유관 단체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한편, 민변 소속으로 소송을 대리한 이강혁 변호사는 당시 "4명 이하 고용 인력으로 구성된 인터넷신문은 활동의 기회나 선택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언론분야 전체의 손실이 너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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