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김 총장은 또 검찰 특별수사팀이 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자세 수사' 내지 '황제소환'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수사팀을 질책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우 전 수석이 검찰청사 안에서 웃는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했다고 수사팀을 나무랐다"고 설명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른 대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팀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하면서 각종 편의를 봐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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