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원동 전 청와대 전 경제수석이 23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각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퇴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어이없다. 영장 재청구하고 담당판사를 바꿔야 한다"는 경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이밖에 조 전 수석은 2014년 2월 최씨와 딸 정유라(20)씨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있다. 해외진출은 실패했고 3개월 뒤 조 전 수석이 그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부회장 퇴진 강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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