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현우·존 리 前옥시 대표에 각각 징역 20·10년 구형

사회 / 소태영 / 2016-11-30 10:50:14
옥시·세퓨 법인에도 벌금 1억5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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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진행된 신 전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임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안전경고를 무시하고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존 리(48) 전 대표와 또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세퓨'의 오모(40) 전 대표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와 조모씨에게는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옥시 전 연구부장 최모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조·납품 업체 대표와 중간도매상에게는 각각 금고 3년, 옥시·세퓨 등 법인 2곳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옥시의 최종 의사결정 책임자인 신 전 대표가 인체 안전성 실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는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며 "소비자안전과 경영진에 대한 단죄 필요성까지 고려한다면 그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책임을 부인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또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오 모 전 대표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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