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200m '야간행진' 허용…10시30분까지 허용

사회 / 이상은 / 2016-12-01 11:41:52
권영국 변호사 "법에서 정한 것보다 100m 이상 제한, 법원이 아직까지 권력 눈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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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경찰의 청와대 앞 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잇따라 제동을 걸어온 법원이 청와대 200m 앞에서 진행하는 '야간행진'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30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신청한 청와대 200m 앞 청운동 주민센터 인근까지 행진을 모두 허용했다.다만, 오늘 밤 10시 30분까지로 시간 제한을 뒀다. 주최 측은 당초 오늘 밤 자정 전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따른 집회의 자유와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 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경찰의 일부 금지통고 처분으로 주최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전국 400여개의 단체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청와대 앞 200m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집회 시간은 주최 측이 신청한 시간도 모두 인정해 오후 8시까지 집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청와대 분수대 인근은 청와대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민 주거권이나 통행권과는 상관이 없는 곳"이라면서 "집시법에는 국가 중요시설 100미터 이내까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법률에 정해진 것보다 제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청와대 등 주요기관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까지만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법원이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대규모 행진을 보장한 것은 의미있는 결정"이라면서도 "법에서 정한 것보다 100m 이상을 제한하는 것은 법원이 아직까지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주저하는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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