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승용차 한대가 청와대로 돌진해 분수대 앞 초소를 들이받아 경찰관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쯤 20대 여성 홍모씨가 운전하는 K3 승용차가 경찰 초소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초소에서 교통지도를 하던 101경비단 소속 정모 순경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한편 경찰은 홍씨 진술에 따라 일단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