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9호 위반' 원혜영 의원 40년 만에 무죄

사회 / 이상은 / 2016-12-09 11: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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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65)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옥살이했던 원혜영(6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에서 4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과 박인배(63)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긴급조치 9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당시 헌법에 위배돼 위헌·무효"라고 설명했다.


1975년 11월 대학에 재학 중이던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은 긴급조치 9호 선포를 비판하는 집회·시위를 열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2013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이듬해 서울고등법원은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2014년 1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재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신청을 받아들여 옛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14년 7월 "사실상 사회현실이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한다"며 이 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1962년 제정된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누구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1973년 제정된 같은 법 14조에 따라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진다.


원 의원과 박 사장을 처벌하는 근거가 된 이 조항들은 1989년 집시법이 개정되면서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과거 이 조항을 근거로 처벌받은 사람들도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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