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뇌물' 진경준 전 검사장 13일 1심 선고

사회 / 이재만 기자 / 2016-12-13 09:57:15
檢, 징역 13년·추징금 130억원·벌금 2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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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과 김정주(48) NXC 대표에 대한 1심이 13일 선고된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넥슨 주식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공소시효와 대가성·직무관련성 등을 두고 다퉜는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509호 법정에서 진 전 검사장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넥슨 주식을 얻을 기회를 받은 것 자체가 특혜인데 이런 이익을 받으면서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900만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진 전 검사장 측은 '김 대표와 친분관계로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진 전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사적인 신분을 우선해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점은 비난받을 만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평생을 봉직하며 어떤 사심도 없이 열심히 일해 왔다"고 말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했고, 지난해 이를 팔아 126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년 2월~2009년 3월 넥슨홀딩스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있다.


한편, 김 대표와 서용원 한진 대표이사 사장(67)은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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