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前 의원, '안마의자 은닉 혐의' 무죄 확정

사회 / 최여정 / 2016-12-15 15:46:58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 숨긴 행위는 처벌 불가

2016-12-15 15;49;04.JPG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4월이 확정된 박기춘(60)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숨겼다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게 한 행동이 방어권 남용할 정도로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김모(45)대표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안마의자, 현금 등 모두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은 또 측근 정모(51)씨를 시켜 명품시계, 가방 등을 김씨에게 되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7800여만원을 선고하고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때 안마의자를 제3자에게 보관시킨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명품시계 2점과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을 돌려준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마의자를 제3자에게 보관시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마의자를 보관시켰다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안마의자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증거은닉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진 파기환송심도 이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예비적으로 적용한 증거은닉 방조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합범이라도 형을 따로 선고한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