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5개의 헌법 위배, 8개의 법률 위배 행위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19일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피해자 구조 책임이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 대해서만 인정됐고, 상급자인 목포해경 서장과 해경청장 등에서는 인정되기 않았다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로 인한 국민의 생명권 보장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국민 정서에만 기대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반박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최순실 이권 사업 등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국정 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수행 과정에서 최씨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에 일부 반영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며 최종 결정은 박 대통령이 했고 그 집행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가 추천한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고 최씨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된 고위 공무원을 쫓아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들로 박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했다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들이 최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이는 최씨의 개인 비리"라고 선을 그었다.
또 최씨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주방 내각)'으로 지칭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렸던 사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며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 사례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들로 대통령과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고 여론 전달 통로 역할을 하는 '사적 고문'들을 일컫는 말이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연설문 등의 사전유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한다"며 "이 부분 탄핵 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청구인이 연설문을 최순실이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 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를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대해 주변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발표되기 직전에 최씨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궤변"이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국가 지도자로서 이미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모습에 일말의 연민까지 거둘 수밖에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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