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의 최측근 인사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위해 삼성으로부터 220억 원대 지원을 해줘도 삼성은 "최씨 앞에만 서면 벌벌 기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삼성이 지난해 8월 말 최순실씨 딸 정유라(20)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위해 최씨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계약을 체결한 일이 '대가성 금전거래'라는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 전 전무는 삼성에 정씨의 독일 전지훈련 계획을 제안하는 등 최씨와 삼성 간 가교 구실을 한 인물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전무는 검찰 수사에서 "갑을 관계가 뒤바뀌었다"며 "돈을 지원하는 삼성이 갑이어야 하나 오히려 최씨 측이 지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식으로 불가능한 계약으로 삼성이 최씨 앞에선 벌벌 기었다"고 진술했다.
최씨 모녀에게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8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씨와 박 대통령 등의 제3자 뇌물죄 수사를 해 오다 특검팀이 출범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내지 못한 채 사건을 넘겼다.
특검은 해당 계약의 불공정성에 주목, 삼성이 그룹 현안에 대한 도움을 바라고 비선실세인 최씨, 나아가 박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뇌물을 건넨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건에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자문업체 두 곳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 삼성 오너 일가에 유리하도록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한 대가성 계약이라는 것이다. 최씨 측과의 220억원대 계약은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에도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러한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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